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 공개 (사업년도 2020년)

동행연우회 2021-03-23 (화) 17:46 3년전 4894  

『법인세법 시행령』 제36조 및 『법인세법 시행규칙』 제18조에 의거히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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