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긴급]서울시 중구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점담인력 채용 공고

동행연우회 2019-11-01 (금) 11:01 5년전 7302  

 

서울시 중구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동행연우회에서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하여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.

20191101

사단법인 동행연우회 대표이사

 

1. 공고기간 : 2019. 11. 01 ~ 2019. 11. 7. (7일간)

2. 모집인원 : 1

3. 근무시작일 : 합격자와 협의 결정

4. 근무내용 : 서울시 중구청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관리

5. 근무기간 : 채용 시 ~ 2019. 12. 31.

, 서울시 중구청과 협의 후 내년 채용 연장 가능

6. 월 급 여 : 1,760천원(4대보험포함 및 퇴직금별도, 5일 근무)

7. 신청기간 : 2019. 11. 01.() ~ 2019. 11. 7() 18:00까지

8. 신청방법 : e-mail 접수 ( e-mail : dhy21658@daum.net )

9. 면 접 일 : 개별통보

10. 제출서류 : 이력서(붙임1), 자기소개서(붙임2)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(붙임3), 주민등록등본(뒷자리 마스킹처리(*******처리)

자격증(사회복지사자격증 등)및 경력증명서(소지자에 한 함) 사본.

 

11. 신청자격

?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

?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

? 컴퓨터프로그램(워드프로세서 및 엑셀) 활동 가능한 자

* 실제 운전 가능자 우대

*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및 노인일자리사업 경험자 우대

12. 채용결격사유(결격사유 조회)

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
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경력,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사람

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

기타 사회통념상 채용 제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13. 유의 사항

?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.

?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
?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 랍니다.

? 공고내용 미확인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

지원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?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: 02-475-575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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