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자 합니다.
1. 공개대상기간: 2017년 6월1일 ~ 월 30일
2. 공개방법: 본 법인 홈페이지 공지사항
3. 공개기간: 게재일로부터 6개월간
4. 공개내용: 일자, 내역, 금액
5. 공개대상과목: 업무추진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