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동행연우회 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
동행연우회 2024-03-20 (수) 14:21 7개월전 5579  

『법인세법 시행령』 제36조 및 『법인세법 시행규칙』 제18조에 의거히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.


코멘트입력
이전글  다음글  목록 글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