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사)동행연우회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동행연우회 2018-04-02 (월) 15:35 6년전 5853  
  (사)동행연우회 기부금 현황.pdf (180.1K), Down : 40, 2018-04-02 15:35:07

『법인세법 시행령』 제36조 제15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구칙」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(사)동행연우회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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